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직원 휴게실 신설·개선비 지원)
동두천시 제조 중소기업이 현장 직원들이 쉬는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동두천시에 있는 노동자 100명 미만 제조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300억 원 이하인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비용을 개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신청 기간이 2026년 10월 14일~10월 23일로 짧아요
-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해요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 제조업만 대상이고 동두천시 소재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2026-10-14 ~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