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변경 공고)

고령군 소상공인에게 작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카드수수료 지원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이에요. 이번 변경 공고로 지원대상이 넓어졌어요.

소상공인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요. 계산 방식은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예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판단해요.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이어야 해요.
  • 지원금은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예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ㆍ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