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공동브랜드·마케팅 비용 지원)

소상공인끼리 모인 협업체(협동조합)가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같은 공동사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한도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판로·마케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체(협동조합 등)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드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현금·현물로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20~30%입니다.

꼭 알아둘 것

  • 자부담 20~30%가 있고,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 개인 사장님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5인 이상 협업체(조합원 50% 이상 소상공인)로 신청해야 해요.
  • 신청기한이 회차마다 달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에 공고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니, 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참가업체 현황
  • 관련 증빙서류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