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취업이 어려운 분(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장님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년에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예요.
채용한 근로자 1명당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현금 지원해요.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돼요.
꼭 알아둘 것
- 첫 번째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해요.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신청해요. 한 번에 1년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이 아닌 경우, 채용 전에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상이 돼요.
-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신고한 보수 한도 안에서만 나와요.
-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으로 지원액이 절반이에요.
신청 준비물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