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지원 (외상값 못 받을 때 보상받는 보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받을 외상값·어음을 보험에 들어두면,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대금을 늦게 줘서 돈을 못 받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제도예요. 거래처 부도로 우리 회사까지 같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업종 제한은 거의 없지만, 보험이 필요 없는 일부 업종은 빠져요.
무엇을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뤄 외상값(어음 대금)을 못 받으면, 거래처별 보험한도와 실제 손해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 줘요.
꼭 알아둘 것
-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상돼요. 그것도 거래처별 보험한도를 넘지 못해요.
- 신청한다고 다 가입되는 게 아니라 신용조사·인수심사를 거쳐야 해요.
- 구비서류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들어가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보험에 먼저 가입한 뒤 생긴 손해만 보상 대상이에요.
신청 준비물
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서류
- ㅇ 제출서류
-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