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 7년 미만 기업 정책자금 대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에게 기계 구입·사업장 마련 같은 시설자금과 원자재·인건비·임차보증금 같은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 대상이에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대출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시설자금(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토지·건축·매입)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을 빌려줘요. 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깎아줘요.
꼭 알아둘 것
- 대출(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상환이에요.
-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대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해요.
-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순서이고, 해당 월에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 말에 신청해야 해요.
- 사업장 확보(토지·건축·매입) 자금은 기업당 3년 안에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