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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 7년 미만 기업 정책자금 대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에게 기계 구입·사업장 마련 같은 시설자금과 원자재·인건비·임차보증금 같은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 대상이에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대출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무엇을

시설자금(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토지·건축·매입)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을 빌려줘요. 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깎아줘요.

꼭 알아둘 것

  • 대출(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상환이에요.
  •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대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해요.
  •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순서이고, 해당 월에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 말에 신청해야 해요.
  • 사업장 확보(토지·건축·매입) 자금은 기업당 3년 안에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