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 24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기기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것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접수하며,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환경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설치비와 운영관리비의 제출 서류가 달라요. 설치비는 기기별 설비내역·구매가격 증빙, 운영관리비는 정도검사결과서·수수료 납부 내역과 유지관리 계약(또는 자체관리자 선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선정은 자치단체장이 서류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신청 준비물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서류
  • ○ 구비서류(설치비)
  • - 중소기업증명서
  •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 중소기업증명서
  • - 유지관리업체현황
  •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