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 없이 은행 대출받게 보증서 발급)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사업자) 등이 있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햇살론(사업자)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무점포 포함)도 가능해요.

무엇을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일반보증은 보증비율 85%·보증료 0.5~2.0%,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5~100%·보증료 1.0% 이하 등 우대 조건이며, 운전자금·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로 지원돼요.

꼭 알아둘 것

  • 보증서는 대출 자체가 아니에요. 보증료(일반보증 0.5~2.0%)를 내야 하고, 대출 상환은 은행 조건을 따라요.
  • 운전자금은 매출액 한도가 적용돼요(제조업 등은 당기 매출의 1/3~1/4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 기타 업종은 1/4~1/6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예요.
  • 신청 후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심사해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야 해요. 가게를 빌린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