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판로지원 (판로개척 지원·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을 지원해요.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여성기업 우대사업에 쓰는 '여성기업 확인서'도 발급해 줍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여성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모두 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상담회·판로전략 교육·홈쇼핑 방송·SNS 홍보 같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꼭 알아둘 것
- 판로역량 강화지원은 공고 일정에 따라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여성기업 확인서는 상시 신청이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확인서 신청 시 면담확인서가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 등 서류가 많으니 미리 챙기세요.
신청 준비물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ㅇ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여성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 판로전략 교육, 홈쇼핑 방송,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ㅇ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업별 공고문상 제출 필요 서류 확인 ㅇ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신청 -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당해년도에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조합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및 임원 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