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상가·공장 재해보험료 정부 보조)
태풍·홍수·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와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보험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중기부 소상공인 확인서나 소상공인 체크리스트로 확인받아요.
총 보험료의 55~100%를 정부가 지원해요.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일반 55%부터 지원되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돼요.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일반 55%부터 지원되니 나머지는 직접 내야 해요.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 가입은 민간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KB손보·농협손보·한화손보·메리츠화재)를 통해 하고, 서류는 각 보험사(044-205-5990~6)에 문의하세요.
신청 준비물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 소상공인 상가
-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 현대해상 5991
- 삼성화재 5992
- KB손보 5993
- 농협손보 5994
- 한화손보 5995
- 메리츠화재 5996)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상시신청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